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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이민법 개정으로 외국인 권리 대폭 제한

아르헨티나 이혜빈 EC21R&C 연구원 2025/06/19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 EMERiCs 중남미 ”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밀레이 정부, 이민법 개정 법령(366/25) 발표... 외국인 권리 제한 강화

o 시민권·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및 추방 절차 간소화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25년 5월 29일 '필요성과 긴급성에 관한 법령(Decreto de Necesidad y Urgencia)' 366/25를 공포하여 외국인의 시민권 및 영주권 취득 요건을 대폭 강화함. 기존 2년 거주 요건에서 더 나아가 '지속적 합법 거주(continued legal residence)' 또는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투자(relevant investment for national development)' 증명을 의무화하였으며,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충분한 재정 능력 입증이 필요함. 
- 임시체류자격(precaria)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되었는데, 가령 유효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단축되었으며, 이를 시민권·영주권 취득을 위한 거주 증명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함. 또한, 범죄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최종 판결 이전이라도 입국 거부 및 추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사법부는 외국인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즉시 이민국에 통보해야 함.

o 외국인 의료·교육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 도입
- 새 법령은 1950년대부터 유지되어 온 무상 의료서비스 정책을 개정하여, 응급상황이나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의료보험 가입 또는 비용 지불을 통해서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 외국인은 입국 시 의료비 지불을 위한 의료보험 가입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는 아르헨티나의 공공의료 시스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 교육 부문에서도 외국인의 고등교육 접근성이 전면 제한되었는데, 실제 불법체류자의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입학이 금지되었으며, 외국인은 초·중등교육만 이용할 수 있게 조정됨. 대학교육은 아르헨티나 시민(출생 및 귀화)과 영주권자에게만 무상으로 제공되며, 그 외 외국인 학생들은 수업료를 전액 부담해야 함.

☐ 미국의 대규모 추방 정책을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지목

o 미국발 추방자 125만명의 아르헨티나 유입 가능성 우려
- 아르헨티나 정부는 법령 개정의 주요 배경으로 미국의 대규모 추방 정책을 공식 지목함. 미국에서 추방된 125만 명의 이민자들이 아르헨티나에 정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아르헨티나의 사회·경제적 안정성에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 특히 정부는 이들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며,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정부는 기존의 관대한 이민정책이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했다고 분석함. 2022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약 200만 명의 이민자가 아르헨티나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페루 출신으로, 이들의 무상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이용이 국가 필수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했다고 설명함.

o 트럼프 행정부의 우파 정책 기조 계승
- 하비에르 밀레이(Javier Milei)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우호적 동맹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우파적 정책 기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이번 이민법 개정은 트럼프식 강경 이민정책의 남미 버전으로 분석되며, 특히 공공서비스 접근성 제한과 추방 절차 간소화 등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음.
- 마누엘 아도르니(Manuel Adorni) 대통령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와 공공이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20세기 중반부터 아르헨티나 사회의 근간이 되어온 무상 의료 및 고등교육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밀레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됨.

☐ 인권단체, 새 이민법에 대한 우려 표명

o 헌법 및 국제조약 위반 가능성 지적
- 법률사회연구센터(CELS)는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제한 조치가 아르헨티나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인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함. 특히, 의무적인 의료보험 가입 요건이 저소득층 이민자와 단기 방문객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함.
- CELS는 정부가 의회 논의 없이 긴급 법령을 통해 이민법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도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함. 특히 이민국이 사전 통보나 정규화 기회 제공 없이 추방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추방된 외국인은 최대 15년간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함.

o 이민자 감시 강화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제기
- 새 법령은 이민국에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의 광범위한 단속 권한과 외국인의 근로 기록 조회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CELS는 이러한 조치가 전방위적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합법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에 대한 일상적 감시와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함.
- 한편, 이러한 법령 변화는 다국적 기업의 인재 영입과 글로벌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국제 경영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의 투자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기업들에게 인사관리 전략과 법적 준수 의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특히 KPMG 아르헨티나는 진출 기업들이 이민법 변화가 글로벌 인재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Peoples Dispatch, More restrictions for immigrants: Milei’s government draws inspiration from US immigration reform, 2025.5.30.
KPMG, Argentina – New Decree Ushers in Major Overhaul of Immigration Law, 2025.5.30
Buenos Aires Herald, Argentina’s Milei toughens migration legislation via Trump-like decree, 202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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